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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관련...
푸른자유
2009. 8. 24. 22:06
특허 바로보기 Q&A
아이디어만으로 특허 가능한가?
반짝이는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 받을 수 없다.
최소한 그림이나 구체적인 설명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심사가 가능하다. 예를 들어 상품에 대한 개선을 아이디어로 제시할 경우 일반적으로 도면을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.
또한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고 제3자가 이를 조합하는 기술을 가진 경우, 발명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질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해야 한다. 참고로 관련 당사자 모두를 공동 출원인으로 할 수도 있다. 다만 당해 출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출원인에게 있다.
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장은 “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을 때 함부로 여기저기 알릴 경우 그냥 재산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”며 “제품화는 나중에 해도 좋으니 심사를 하고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해 출원을 먼저 하도록 하라”고 권한다.
특허 출원 가능한 발명의 범위는?
특허법 제29조 ‘특허요건’에 따르면 발명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요구된다. 첫 번째는 신규성. 출원 당시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. 두 번째는 진보성. 과거의 기술로부터 발전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. 마지막으로 산업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. ‘열역학의 법칙’ ‘에너지 보존의 법칙’ 등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연법칙 자체, 저작권법 보호 대상인 문학·연극·음악·예술적 창작,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진단 방법 등은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다.
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크게 ‘물건의 발명’과 ‘방법의 발명’으로 구분된다. 먼저 물건의 발명은 기계·장치·물질 등 실체가 보이는 발명이다. 방법의 발명은 물건의 생산·측정·통신·이용 등 방법에 대한 발명이다. 최근 기술 발달로 인터넷 역경매·전자상거래 매매 보호 등 인터넷 영업 방법, 개와 동물의 복제 생산과 같은 생명공학 등 발명의 형태가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.
아이디어만으로 특허 가능한가?
반짝이는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 받을 수 없다.
최소한 그림이나 구체적인 설명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심사가 가능하다. 예를 들어 상품에 대한 개선을 아이디어로 제시할 경우 일반적으로 도면을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.
또한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고 제3자가 이를 조합하는 기술을 가진 경우, 발명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질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해야 한다. 참고로 관련 당사자 모두를 공동 출원인으로 할 수도 있다. 다만 당해 출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출원인에게 있다.
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장은 “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을 때 함부로 여기저기 알릴 경우 그냥 재산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”며 “제품화는 나중에 해도 좋으니 심사를 하고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해 출원을 먼저 하도록 하라”고 권한다.
특허 출원 가능한 발명의 범위는?
특허법 제29조 ‘특허요건’에 따르면 발명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요구된다. 첫 번째는 신규성. 출원 당시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. 두 번째는 진보성. 과거의 기술로부터 발전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. 마지막으로 산업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. ‘열역학의 법칙’ ‘에너지 보존의 법칙’ 등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연법칙 자체, 저작권법 보호 대상인 문학·연극·음악·예술적 창작,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진단 방법 등은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다.
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크게 ‘물건의 발명’과 ‘방법의 발명’으로 구분된다. 먼저 물건의 발명은 기계·장치·물질 등 실체가 보이는 발명이다. 방법의 발명은 물건의 생산·측정·통신·이용 등 방법에 대한 발명이다. 최근 기술 발달로 인터넷 역경매·전자상거래 매매 보호 등 인터넷 영업 방법, 개와 동물의 복제 생산과 같은 생명공학 등 발명의 형태가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.